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01007]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4명 중 1명 중도해지
의원실
2020-10-21 09: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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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자는 23,933명으로 전체 가입자 98,572명의 24.3로 가입자 4명 중 1명이 중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업장내 공제가입자 청년에 대해 계약기간 준수를 볼모로 불합리한 대우 문제도 제기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55.6)과 가입자(58.3)가 서울․경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역별 공제사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연도별, 지역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전체 가입자 98,572명 중 24.3인 23,933명이 중도에 해지했다.
○ 이 중 19,331명은 가입자(청년귀책)의 이직, 학업, 창업 등으로 4,578명은 가입기업(기업귀책)의 휴․폐업․도산,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되어 2년 후 1,600만원의 목돈이 청년에게 지급된다.
○ “3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되어 3년 후 3,000만원의 목돈이 청년에게 지급되는 방식이다.
○ 이와 같이 2~3년의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청년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약점으로 청년 근로자에게 힘든 일이나 연장근무를 강요하고, 휴가 우선순위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윤준병 의원은 “국감을 준비하면서 한 청년께서 제보해 주신 바에 의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장에서 2~3년의 계약기간을 볼모로 청년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대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매우 충격적이었고,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하며 “이와 같은 불합리한 대우가 중도해지율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장의 청년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과 가입자의 수도권 집중도 확인되었다. 올해 8월말 기준 전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45,904개소) 중 55.6인 25,494개소가 서울․경기 소재 기업이고, 전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107,105명) 중 58.3인 62,376명이 서울․경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윤준병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과 지역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마저 수도권에 편중된다면 여타 지역의 기업과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뿐만 아니라 불균형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각 광역시․도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지방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또한, 사업장내 공제가입자 청년에 대해 계약기간 준수를 볼모로 불합리한 대우 문제도 제기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55.6)과 가입자(58.3)가 서울․경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역별 공제사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연도별, 지역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전체 가입자 98,572명 중 24.3인 23,933명이 중도에 해지했다.
○ 이 중 19,331명은 가입자(청년귀책)의 이직, 학업, 창업 등으로 4,578명은 가입기업(기업귀책)의 휴․폐업․도산,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되어 2년 후 1,600만원의 목돈이 청년에게 지급된다.
○ “3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되어 3년 후 3,000만원의 목돈이 청년에게 지급되는 방식이다.
○ 이와 같이 2~3년의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청년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약점으로 청년 근로자에게 힘든 일이나 연장근무를 강요하고, 휴가 우선순위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윤준병 의원은 “국감을 준비하면서 한 청년께서 제보해 주신 바에 의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장에서 2~3년의 계약기간을 볼모로 청년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대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매우 충격적이었고,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하며 “이와 같은 불합리한 대우가 중도해지율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장의 청년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과 가입자의 수도권 집중도 확인되었다. 올해 8월말 기준 전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45,904개소) 중 55.6인 25,494개소가 서울․경기 소재 기업이고, 전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107,105명) 중 58.3인 62,376명이 서울․경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윤준병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과 지역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마저 수도권에 편중된다면 여타 지역의 기업과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뿐만 아니라 불균형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각 광역시․도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지방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