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01008]30대건설사 10년간 산재사고사망 485명
의원실
2020-10-21 09: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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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간 산재 사고사망자가 9,529명에 달하는 등 매년 1천명 가까운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건설업에서 절반에 가까운 4,5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현장에 대한 전담안전관리자 도입 등 특단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업종별․사업장규모별․사망사고원인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재로 총 9,52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519명으로 절반 가까이(47.4)를 차지했고 이어 제조업이 2,415명으로 25.3를 차지해 산재 사망자 4명 중 3명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되었다.
○ 사망자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떨어짐(추락)이 3,481명으로 36.5를 차지했고 끼임이 1,103명(11.6), 부딪힘이 860명(9.0) 순이었다.
○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49인 사업장에서 4,081명(42.8),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022명(31.7)으로 4명 중 3명이 중소기업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 활동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윤준병 의원은 “산재사망자의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추락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추락사고와 관련해서는 생명줄, 안전발판, 안전망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으로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가 종전 120억 이상에서 올해 7월 1일부터 100억원 이상, 2023년까지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해당 안전관리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안전관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업무까지 병행하게 된다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기대만큼 강화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담안전관리자 도입 등 특단의 안전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
○ 건설현장에 대한 전담안전관리자 도입 등 특단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업종별․사업장규모별․사망사고원인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재로 총 9,52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519명으로 절반 가까이(47.4)를 차지했고 이어 제조업이 2,415명으로 25.3를 차지해 산재 사망자 4명 중 3명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되었다.
○ 사망자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떨어짐(추락)이 3,481명으로 36.5를 차지했고 끼임이 1,103명(11.6), 부딪힘이 860명(9.0) 순이었다.
○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49인 사업장에서 4,081명(42.8),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022명(31.7)으로 4명 중 3명이 중소기업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 활동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윤준병 의원은 “산재사망자의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추락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추락사고와 관련해서는 생명줄, 안전발판, 안전망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으로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가 종전 120억 이상에서 올해 7월 1일부터 100억원 이상, 2023년까지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해당 안전관리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안전관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업무까지 병행하게 된다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기대만큼 강화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담안전관리자 도입 등 특단의 안전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