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01009]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대비 회수율 12
○ 우리나라 공항에 착륙하거나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선 항공기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대비 회수율이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혈세로 충당되고 있는 항공기상정보의 사용료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청(항공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및 사용료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간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직접비간접비)는 매년 189억 5,600만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항공기상정보 생산을 위해 전액 국고로 투입되고 있다.

○ 그러나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대비 사용료 회수 현황을 보면, △2017년 14억 3,500만원(7.6), △2018년 22억 8,600만원(12.1), △2019년 32억 6,600만원(17.2) 등 총 69억 8,700만원이 부과·징수되었으며, 이로 인해 3년간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대비 회수율은 평균 1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항공기상정보 생산을 위해 전액이 국고로 투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생산원가에서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국민 혈세로 충당하고 있는 것과 같으며, 2017~2019년까지의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에서 사용료를 제외한 약 498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손실되고 있는 셈이다.

○ 현재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상서비스 생산비용을 사용자(항공사)로부터 회수하도록 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항공사에 부과하기 시작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 당시, 항공업계의 입장 등을 고려해 공항착륙시 4,850원, 통과비행시 1,650원으로 매우 낮게 책정하면서 생산원가 대비 회수율이 저조한 문제를 유발했고, 이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세 차례 인상했으나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반면,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 국가들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편당)를 보면, △호주 128,000원, △오스트리아 106,758원, △독일 44,000원, △프랑스 38,222원, △영국 28,996원 등 우리나라보다 2~5배 이상 차이가 존재한다.

○ 또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원가 대비 100 징수하고 있으며, 영국 99, 독일 86 등 우리나라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원가 대비 회수율과 7~8배의 차이를 보여 항공기상정보 생산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2018년 6월부터 기상청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기존 6,170원에서 11,400원으로 인상하자 국내 항공사 8곳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7월 대법원이 사용료 인상이 사회적 통념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는 원심(2심) 판결을 파기한 만큼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윤준병 의원은 “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대비 사용료 회수율은 3년간 평균 12에 불과해 나머지는 국민혈세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ICAO·WMO 등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낮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로 인해 국민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국가재정 부담 경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해외 주요국들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우리나라의 2~5배에 이르고,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의 86∼100를 회수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지난 7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사용료 인상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만큼 사용료 현실화 대책과 함께 항공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항공기상정보의 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양질의 항공기상정보서비스 제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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