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01013]특수형태 근로자 산재적용제외율 80
의원실
2020-10-21 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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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목요일(10/8)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추가로 발생했지만 산재적용 제외 신청자로 알려진 가운데, 올 7월 기준 특고 근로자 중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2020.7월까지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입직된 특고 근로자 총 532,797명 중 424,765명(79.7)이 산재적용 제외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 87.5, 2018년 86.8, 2019년 84.7에 비해 산재적용 제외율이 소폭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특고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업종별 산재적용 제외율을 보면, △골프장 캐디 95.4 △건설기계조종사 88.5 △보험설계사 88.4 △신용카드모집인 86.8, 방문강사 83.0, 대출모집인 81.9, 대리운전기사 76.9, 택배기사 59.8, 퀵서비스 기사 17.9 등으로 나타났다.
○ 특히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택배기사의 수가 5만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임에도 입직자는 22,052명에 불과했고 이중 60가 적용제외 신청을 해 실제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택배기사는 8,846명에 불과했다.
○ 또한, 15~20만명으로 추산되는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등록된 입직자수 자체가 단 13명에 불과해 대리운전 기사들은 산재보험 제도 진입장벽 자체가 높은 점이 현실로 확인되었다.
○ 윤준병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된 특수형태근로자 총 532,797명 중 산재보험 가입인원은 108,032명에 불과해 10명 중 8명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고용 형태의 변화로 플랫폼 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2020.7월까지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입직된 특고 근로자 총 532,797명 중 424,765명(79.7)이 산재적용 제외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 87.5, 2018년 86.8, 2019년 84.7에 비해 산재적용 제외율이 소폭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특고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업종별 산재적용 제외율을 보면, △골프장 캐디 95.4 △건설기계조종사 88.5 △보험설계사 88.4 △신용카드모집인 86.8, 방문강사 83.0, 대출모집인 81.9, 대리운전기사 76.9, 택배기사 59.8, 퀵서비스 기사 17.9 등으로 나타났다.
○ 특히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택배기사의 수가 5만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임에도 입직자는 22,052명에 불과했고 이중 60가 적용제외 신청을 해 실제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택배기사는 8,846명에 불과했다.
○ 또한, 15~20만명으로 추산되는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등록된 입직자수 자체가 단 13명에 불과해 대리운전 기사들은 산재보험 제도 진입장벽 자체가 높은 점이 현실로 확인되었다.
○ 윤준병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된 특수형태근로자 총 532,797명 중 산재보험 가입인원은 108,032명에 불과해 10명 중 8명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고용 형태의 변화로 플랫폼 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