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01014]안내판 하나 없는 화학사고 대피장소
의원실
2020-10-21 10: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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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부터 올 7월까지 447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해 32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환경부 소속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는 화학사고 대피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판 하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안전원은 올 7월 말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를 제작해 지자체를 비롯한 관할 주민센터 등에 배포했다.
○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사고 대피장소’로 안내한 대피장소에는 대피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판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화학사고 발생 시 혼란과 함께 인명 피해 확산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실제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인 염소를 취급하고 있으며,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내용에 ‘염소 누출로 인한 독성’의 사고위험성을 밝히고 있다.
○ 또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에서는 인근에 위치한 당산초등학교를 비롯한 4개소를 안내하고 있다.
○ 그러나 확인 결과, 4개소 모두 화학사고 대피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반면에 화학사고 대피장소로 안내된 4개소는 모두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 옥외대피장소’로도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다니는 길목 또는 입구에 ‘지진 옥외대피장소’라고 적힌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 이로 인해 화학물질안전원이 안내하고 있는 화학사고 대피장소는 학교·체육관·주민센터 등 지역과 사업장의 위치 등에 따라 다르게 안내하고 있어 표지판이나 안내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은 대피장소임을 알기 어렵고, 생활반경 내에 설치된 안내판 등을 통해 장소를 인식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내판 제작 및 설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윤준병 의원은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학사고 대피장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대피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하고 “실제 대피장소에 안내판 설치 등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대한 지정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안전원은 올 7월 말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를 제작해 지자체를 비롯한 관할 주민센터 등에 배포했다.
○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사고 대피장소’로 안내한 대피장소에는 대피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판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화학사고 발생 시 혼란과 함께 인명 피해 확산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실제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인 염소를 취급하고 있으며,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내용에 ‘염소 누출로 인한 독성’의 사고위험성을 밝히고 있다.
○ 또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에서는 인근에 위치한 당산초등학교를 비롯한 4개소를 안내하고 있다.
○ 그러나 확인 결과, 4개소 모두 화학사고 대피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반면에 화학사고 대피장소로 안내된 4개소는 모두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 옥외대피장소’로도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다니는 길목 또는 입구에 ‘지진 옥외대피장소’라고 적힌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 이로 인해 화학물질안전원이 안내하고 있는 화학사고 대피장소는 학교·체육관·주민센터 등 지역과 사업장의 위치 등에 따라 다르게 안내하고 있어 표지판이나 안내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은 대피장소임을 알기 어렵고, 생활반경 내에 설치된 안내판 등을 통해 장소를 인식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내판 제작 및 설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윤준병 의원은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학사고 대피장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대피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하고 “실제 대피장소에 안내판 설치 등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대한 지정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