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01015]법을 위반해야 특고 노동자 산재혜택
○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로 인해 산재를 당해도 보상을 못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특례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특히, 현행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입직 미신고 상태에서 특고노동자에게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현행법에 따라 사업주가 입직신고를 하고 노동자가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사업주가 법을 위반해 택배노동자의 입직신고를 안하는 것이 오히려 산재 발생 시 노동자들에게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산재가 발생해서 적발되면 사업자에게 과태료와 함께 3년분의 산재보험료를 소급해 징수된다.

○ 현재 특고 노동자의 80가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가 자발적으로 제출되었는지도 의문이다.

○ 윤준병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신청 현황’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은 평균 60였지만, CJ대한통운택배 한 대리점의 경우 택배노동자 41명 전체가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 윤준병 의원은 “특고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법대로 하면 보상 혜택을 못 받고 법을 위반하면 혜택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고 노동자들에게만 구태여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또 다른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도 현행 산재급여 심사제도만으로도 충분한 만큼 특고 노동자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산재 적용제외 신청이 자발적인 신청인지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동자 권리를 보장 받는 기본 조건인 입직신고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거해야 한다” 고 밝혔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