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01018]특고 노동자 산재율 5년간 3배 증가
의원실
2020-10-21 1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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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노동자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로 인해 산재를 당해도 보상을 못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고 노동자 산재율이 최근 5년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9년 특고 산재보험 적용 및 요양승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특고 산재보험 실적용자는 44,497명에 요양승인건수는 283건으로 재해율은 0.64였는데, 2019년에는 실적용자 74,170명에 요양승인건수는 1,445건으로 1.95를 기록해 재해율이 3배 이상 증가했다.
○ 요양승인 건수는 5배가 증가했다. △2015년 283건 △2016년 399건 △2017년 586건 △2018년 815건 △2019년 1,44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2015년 대비 2019년 요양승인 건수는 5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고의 특성인 높은 위험 노출도에 비례해 재해율도 전산업 산재 재해율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2019년 특고의 재해율은 1.95로 전산업 산재 재해율 0.58에 비해 3.4배가 높았다.
○ 2019년 특고 업종별 재해율은 건설기계조종사가 19.1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퀵서비스 기사 7.74, 택배기사 1.66, 골프장 캐디 1.16 순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2020년 기준 특고 노동자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이 80에 달해 현장에서는 근무 중 재해를 당하고도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고 노동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특고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윤준병 의원은 “특고 노동자의 재해율이 3배 넘게 증가하고 일반 재해율에 비해 3.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고 노동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다”며 “특고 노동자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전면 폐지해 특고 노동자 모두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끝>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9년 특고 산재보험 적용 및 요양승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특고 산재보험 실적용자는 44,497명에 요양승인건수는 283건으로 재해율은 0.64였는데, 2019년에는 실적용자 74,170명에 요양승인건수는 1,445건으로 1.95를 기록해 재해율이 3배 이상 증가했다.
○ 요양승인 건수는 5배가 증가했다. △2015년 283건 △2016년 399건 △2017년 586건 △2018년 815건 △2019년 1,44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2015년 대비 2019년 요양승인 건수는 5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고의 특성인 높은 위험 노출도에 비례해 재해율도 전산업 산재 재해율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2019년 특고의 재해율은 1.95로 전산업 산재 재해율 0.58에 비해 3.4배가 높았다.
○ 2019년 특고 업종별 재해율은 건설기계조종사가 19.1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퀵서비스 기사 7.74, 택배기사 1.66, 골프장 캐디 1.16 순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2020년 기준 특고 노동자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이 80에 달해 현장에서는 근무 중 재해를 당하고도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고 노동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특고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윤준병 의원은 “특고 노동자의 재해율이 3배 넘게 증가하고 일반 재해율에 비해 3.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고 노동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다”며 “특고 노동자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전면 폐지해 특고 노동자 모두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