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01020]재심․행정소송 통한 산재인정 1만건
의원실
2020-10-21 10: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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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재심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산재를 인정받은 사람이 9,4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산재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관련 사례를 근로복지공단 및 지사가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유사한 사안 발생시 산재 피해자들이 재심․소송 등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신중한 산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심사청구 및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된 42,938건 중 지사에서는 산재로 불인정되었던 6,592건(15.4)이 산재로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 15,370건 중 2,252건(14.7)이 재심사에서 산재로 인정되었으며,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대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행정소송 6,120건 중 650건(10.6)이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 윤준병 의원은 “산재 결과가 빈번하게 번복되는 특정 업종이나 사례에 대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지만 없다는 답변 뿐이었다”고 말하며 “재심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산재 결과가 번복된 내용은 공단과 지사가 공유해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최근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된 사례들을 보면, 무면허운전 작업 중 자동차 추돌사고에 따른 사고사망자의 경우 운전행위가 업무상 행이이고,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운전업무가 용인되어 왔다는 점 등을 들어 산재로 인정했다”며 “점차 산재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사례를 공단과 지사가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유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잘못된 산재 판단으로 산재 피해자들이 재심․소송 등으로 두 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한 산재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 이에 산재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관련 사례를 근로복지공단 및 지사가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유사한 사안 발생시 산재 피해자들이 재심․소송 등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신중한 산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심사청구 및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된 42,938건 중 지사에서는 산재로 불인정되었던 6,592건(15.4)이 산재로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 15,370건 중 2,252건(14.7)이 재심사에서 산재로 인정되었으며,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대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행정소송 6,120건 중 650건(10.6)이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 윤준병 의원은 “산재 결과가 빈번하게 번복되는 특정 업종이나 사례에 대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지만 없다는 답변 뿐이었다”고 말하며 “재심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산재 결과가 번복된 내용은 공단과 지사가 공유해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최근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된 사례들을 보면, 무면허운전 작업 중 자동차 추돌사고에 따른 사고사망자의 경우 운전행위가 업무상 행이이고,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운전업무가 용인되어 왔다는 점 등을 들어 산재로 인정했다”며 “점차 산재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사례를 공단과 지사가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유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잘못된 산재 판단으로 산재 피해자들이 재심․소송 등으로 두 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한 산재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