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01020]택배대리점 41명 전체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 제출
○ 택배 노동자의 잇따른 과로사 발생으로 특고 노동자의 높은 산재 적용제외 신청율과 지각 입직신고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 CJ대한통운택배의 한 대리점에서 동일한 날에 전체 41명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전체 택배노동자에 대한 입직신고도 동일한 날 신고돼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41명이 제출한 신청서 사본을 확인한 결과 유사한 필체도 있어 신청서 작성을 대리작성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급작스럽게 입직신고와 신청서 제출을 한 배경도 의문이다. 2016년 5월 사업장 성립신고를 마치고 오랜 기간동안 택배사업을 영위하면서도 택배노동자들의 입직신고를 하지 않았던 대리점은 2020년 8월 전체노동자에 대해 입직신고와 동시에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다.

○ 늦깍이 입직신고를 하면서 전체 노동자가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해 입직신고가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조치가 아닌 거꾸로 공식적으로 산재 적용 사각지대에 놓이게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 택배대리점 일부 사업주들이 일감을 빌미로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택배대리점이 노동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권유나 강요를 했을 개연성도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가 택배 노동자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제출되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윤준병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CJ대한통운의 한 택배대리점 노동자 41명 전원이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같은 날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입직신고도 사업장 성립신고을 한지 4년이 지나서 하는 등 법 위반 행위도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 이어 “택배노동자들은 일감을 좌우하는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가 있었는지 택배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신청이 확실한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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