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이자의원실-20201021]증가하는 산재사고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무용지물
임이자 의원,‘증가하는 산재사고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무용지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이하 재해예방기관)이 건설현장 3억원이상 120억원 미만 규모에서 실시하는 안전기술 지도가 무용지물인 것이 드러났다.
❍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받아야 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가 시늉에만 그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지도를 ‘민간 업체’가 하다보니 대가를 지불하는 사업주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일부 업체는 지도대상 현장을 저가로 덤핑수주한 후 형식적으로 지도하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와 재해율은 계속 늘고 있다.

❍‘산안법’따르면 공사 시작 후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K2B)에 기술지도 결과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감사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장은 전체 중 44에 달하고,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기관 중 전산시스템(K2B)에 입력하지 않은 곳은 전체 중 34에 해당하는데, 지방고용노동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사후관리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됬다.

❍ 임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산재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지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법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임 의원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협의하여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