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01023]통합물관리정책 농민들과 협의 필요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원에 농민을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와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원에 전북농어촌공사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집중 지적했다.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올해 12월 완료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에 심의·의결 사항을 결정하는 구성체이며,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체다.

○ 윤준병 의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농업용수가 국가수자원량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농민 대표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농민대표의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 또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금강과 영산·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전북농어촌공사가 미포함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각 유역에 포함된 해당지역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은 모두 포함 시킬 것을 촉구했다.

○ ‘통합물관리정책’과 기준 마련과 관련, 윤준병 의원은 ① 농업용수 사용료 부과 불가, ② 농업용수를 타용수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객관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필요함도 강조했다.

○ 윤준병 의원은 “올해 12월이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다”며,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농업인 대표 등을 위원회에 포함시켜한다”고 말하고 “통합물관리정책은 농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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