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명호의원실-20201023]수 십 억원 들여 신제품인증(NEP) 받았지만, 판로 없어 회사 닫을 판
의원실
2020-10-23 11: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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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제품 중 우수성을 인정받은 제품에 인증을 해주고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20이상을 의무구매하는 신제품인증(NEP)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의무구매비율을 안 지킨 공공기관은 533곳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77곳, 2017년 98곳, 2018년 150곳, 2019년 208곳으로 최근 4년동안 3배나 폭증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지자체가 390곳으로 의무구매비율을 가장 안 지켰고, 교육자치단체 66곳, 정부산하기관 49곳, 중앙행정기관 28곳 순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 십억원을 들여 어렵게 신제품인증을 받고도 추가 인증 요구를 받거나 갖은 이유를 들어 구매를 거부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들도 상당수에 달했다.
지난 2017년, 23개월 동안 20억원의 비용을 들여 ‘2중 패킹구조의 6중 편수 이음관 일체형 PVC 수도관’를 개발해 신제품인증을 받은 A중소기업은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품을 진행했지만 납품을 위해서는 신제품인증 외에도 우수조달제품 취득을 추가로 요구했고, A중소기업은 울며겨자먹기로 해당 자격을 인증받기 위해 1년의 기간과 비용을 추가로 소모해야만 했다.
지난 2018년, 30개월간 10억원의 비용을 들여 ‘초절수 양변기’를 개발해 신제품인증을 받은 B중소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교육청 등에 납품을 진행했지만 해당 제품 구매는 건설사가 결정해야 한다는 핑계로 구매를 거부당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제품인증을 받고 공공기관에서 단 차례도 구매를 하지 않은 품목은 5개에 달했다.
신제품인증을 받은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안 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신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은 기존에 없거나 획기적으로 개선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인증이기 때문에 기준 충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신제품인증을 받은 기업이 인증제품에 대한 구매를 요청했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212개 공사용 자재에 대해서만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구매를 거절했다.
권명호 의원은 “판로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수 십억원을 들여 어렵게 신제품인증을 받고도 공공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을 지켜지 않고, 추가 인증 요구를 받거나 갖은 이유를 들어 구매를 거부하여 회사를 닫아야 할 처지까지 내몰리고 있다”면서 “산업부가 탁상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신제품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신제품인증 받은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자동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