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양기대의원실-20201023]울산지방경찰청, 최근 3년간 시민감찰위원회 회의 건수 0

울산지방경찰청, 최근 3년간 시민감찰위원회 회의 건수 0
-활동 멈춘 기간 울산경찰 비위 징계는 21명
-양기대 의원 “시민 신뢰 위해 정상화 필요”

최근 3년간 울산지방경찰청의 시민감찰위원회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민감찰위원회 회의 건수가 0건이다.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찰비위사건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대해 심의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권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울산지방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2012년 8월 경찰의 외부감시자 역할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현재 울산청 시민감찰위원회 민간위원 7명이 위촉되어 있다.

시민감찰위원회가 활동을 멈춘, 최근 3년간 울산청에 경찰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21명이다.

이에 양기대 의원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찰 스스로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자정노력을 해야한다”며 “울산청이 시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감찰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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