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201007]국가채권 (379.2조원) 체계적 관리 필요
의원실
2020-10-23 16: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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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2019년 국가채권은 전년대비 10.6 증가하여 379.2조원, 연체채권은 전년대비 9.3 증가하여 47.2조원 (첨부자료 1)
- 국가채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 국가채권관리법상 적용대상, 조세채권이나 벌금류 채권은 관련 법 적용 대상으로 국가채권관리법 미적용 대상 (첨부자료 2)
- 국가채권관리법상 국가채권은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 부담금 등 경상이전수입, 융자회수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첨부자료 3)
□ 국가채권 결손처분 금액은 37.2조원(2019년) (첨부자료 4)
- 국가채권관리법상 채무자가 10년이 지나도 자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래에도 변제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채무를 면제(결손처분)하도록 하고 있음(제31조)
□ 국가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채권관리의 개선이 필요함
□ 박홍근 의원의 대안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성과평가에 채권관리 요소 강화
■ 제재 및 관리 수단 강화
□ 2019년 국가채권은 전년대비 10.6 증가하여 379.2조원, 연체채권은 전년대비 9.3 증가하여 47.2조원 (첨부자료 1)
- 국가채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 국가채권관리법상 적용대상, 조세채권이나 벌금류 채권은 관련 법 적용 대상으로 국가채권관리법 미적용 대상 (첨부자료 2)
- 국가채권관리법상 국가채권은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 부담금 등 경상이전수입, 융자회수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첨부자료 3)
□ 국가채권 결손처분 금액은 37.2조원(2019년) (첨부자료 4)
- 국가채권관리법상 채무자가 10년이 지나도 자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래에도 변제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채무를 면제(결손처분)하도록 하고 있음(제31조)
□ 국가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채권관리의 개선이 필요함
□ 박홍근 의원의 대안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성과평가에 채권관리 요소 강화
■ 제재 및 관리 수단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