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201007]부동산 시장의 대안,‘시세차익 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의원실
2020-10-23 16: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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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대안,‘시세차익 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거주의무기간 10년, 시세차익 공유기간 20년으로 설정
분양가와 거주기간에 따른 공유비율 조정
주택 청약권을 유지시켜 선택의 기회 보장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 기획재정위원회)은 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을 위해 ‘시세차익 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4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10월 군포부곡지구에 처음으로 시범공급(환매기간 20년)한 바 있다. 그러나 청약률과 계약률이 저조하여 중단된 후 2009년 6월부터는 전세대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였다.
당시 청약미달 사태에 대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과도한 환매기간’과 ‘과도한 분양가’가 원인이라고 설문조사를 근거로 발표(2008.1)한 바 있다.
환매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해 환매기간 내에는 매매가 불가하도록 하였고, 매입자의 이익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원천적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안하는‘시세차익 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은 다음과 같다.
거주의무기간 10년, 시세차익 공유기간 20년으로 설정
분양가와 거주기간에 따른 공유비율 조정
주택 청약권을 유지시켜 선택의 기회 보장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 기획재정위원회)은 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을 위해 ‘시세차익 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4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10월 군포부곡지구에 처음으로 시범공급(환매기간 20년)한 바 있다. 그러나 청약률과 계약률이 저조하여 중단된 후 2009년 6월부터는 전세대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였다.
당시 청약미달 사태에 대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과도한 환매기간’과 ‘과도한 분양가’가 원인이라고 설문조사를 근거로 발표(2008.1)한 바 있다.
환매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해 환매기간 내에는 매매가 불가하도록 하였고, 매입자의 이익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원천적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안하는‘시세차익 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