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201008]갈길이 먼 실시간 소득파악시스템 특고(특수고용직) 정의와 범위부터 달라 근로장려금 준대도 자진 신고 기피 원천징수 대리 인센티브 제공, 납세조합 조직 장려 필요
□ 특고의 정의와 범위부터 달라

- 정부가 내년도부터 특수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화 도입을 계획하는 가운데 체계화된 소득정보 파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에 따르면 기관 간 특고의 정의와 범위가 달랐다. 소득세법 상 특고는 특수직 종사자라고 정의하며 대리운전용역 / 소포배달용역 / 간병용역 / 골프장경기보조용역 / 파출용역 / 수하물운반원 / 중고자동차판매원 / 욕실종사원을 일컫는다. 반면 산재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대리운전/퀵서비스/골프장경기보조/물품배송원/보험모집원/건설기계운전원/방문교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방문판매원/방문점검원/제품설치 as기사 / 화물차주를 일컫는다. 이들이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는 국세청의 업종코드를 선택하게 되는데 국세청의 업종코드와 명칭이 다른 경우도 있고 법상 규정된 특고가 국세청의 업종 코드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
- 박홍근 의원은 “법상 범위와 소득신고 업종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득 또는 매출을 바탕으로 재정지원하거나 고용보험 도입 시 대상 설정과 심사 기준부터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며 “업종 분류부터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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