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201008]근로장려금 수급자 늘었다는데, 영세자영업자 왜 못받을까 현실 반영 못하는 업종별 조정률 개편 필요
의원실
2020-10-23 16: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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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수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부터 지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2015년부터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였다. 저소득층 근로여건과 자영업 어려움이 지속되자 정부는 2018년 근로장려금의 재산과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재산기준은 1.4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종전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종전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종전 2,500만원 미만)으로 수급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 이에 2015년 1조원대였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총 지급규모는 5조원대로 늘어났고 자영업자의 경우 2018년 기준 141.5만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아 전체 수급가구의 36(자녀장려금은 4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 그러나 박홍근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수령 가구 141.5만 가구 가운데 64.9인 91만9천가구가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인적용역자 등 특고, 프리랜서 등 단시간 근로빈곤층에 해당했다.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는 37만8천가구로 26.7를 차지했다.
- 2017년 63만 가구에서 2018년 141만5천가구로 2.2배 이상 늘어났지만 이 중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보다 인적 용역자 즉, 일용직이나 임시직 노동자, 특고, 프리랜서 등 단시간 근로빈곤층이 신규 수급자로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인적용역자가 35만2천 가구에서 91만9천가구으로 늘어나 증가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했고,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 21만9천 가구에서 37만8천 가구로 늘어나 인적용역자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 2009년부터 지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2015년부터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였다. 저소득층 근로여건과 자영업 어려움이 지속되자 정부는 2018년 근로장려금의 재산과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재산기준은 1.4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종전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종전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종전 2,500만원 미만)으로 수급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 이에 2015년 1조원대였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총 지급규모는 5조원대로 늘어났고 자영업자의 경우 2018년 기준 141.5만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아 전체 수급가구의 36(자녀장려금은 4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 그러나 박홍근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수령 가구 141.5만 가구 가운데 64.9인 91만9천가구가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인적용역자 등 특고, 프리랜서 등 단시간 근로빈곤층에 해당했다.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는 37만8천가구로 26.7를 차지했다.
- 2017년 63만 가구에서 2018년 141만5천가구로 2.2배 이상 늘어났지만 이 중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보다 인적 용역자 즉, 일용직이나 임시직 노동자, 특고, 프리랜서 등 단시간 근로빈곤층이 신규 수급자로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인적용역자가 35만2천 가구에서 91만9천가구으로 늘어나 증가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했고,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 21만9천 가구에서 37만8천 가구로 늘어나 인적용역자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