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201008]구글세 신호탄 쏘아올린 해외 IT기업 부가세, 지난해 2천억원 넘었다
- 국세청이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글, 애플, 유투브, 등 국외 법인이 우리 정부에 내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세(일명 ‘디지털세’)가 지난해 2천억원을 넘어섰다. 이들 기업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영상, 게임, 클라우드 등을 제공하고 얻은 매출이 최소 2조원을 넘어섰다는 의미이다.

- 박홍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유투브 등 다국적 IT기업들이 인터넷 광고와 게임이나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의 전자적 용역을 공급해 얻은 수익에 대해 납부한 부가세가 2,36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국회에서 기존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만 간헐적으로 내고 있던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해외기업 서비스 전체로 확대된 후 처음으로 신고된 금액이다.

- 현행법상 구글이나 애플, 유투브 등 해외 IT기업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 경우이다. 국내 소비자가 이들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인터넷 광고와 게임,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나, 해외 개발자가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 등의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공급하여 국내 소비자가 이를 구매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자로서 간편사업자 등록을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그동안 해외 디지털기업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도 제대로 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2015년 7월 부가세법 개정으로 해외 IT 기업에 대해서도 간편사업자 등록을 통해 부가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지만 과세 범위가 제한적이란 한계가 있었고 2018년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과세 범위가 확대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 광고, 중개용역까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도입 첫해 233억원에 불과했던 징수실적은 2016년 612억, 2017년 925억원, 2018년 1335억원으로 점점 늘어나 2019년 납부세액은 2,367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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