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경만의원실-20200921]온라인 플랫폼서 ‘짝퉁 거래’ 성행
온라인 플랫폼서 ‘짝퉁 거래’ 성행…최근 5년간 23만건 적발
-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SNS 온라인 비대면 쇼핑 바람타고 확산
- 온라인 소비자·지식재산권 보호장치 마련 시급!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도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속 이전에 위조상품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온·오프라인 쇼핑몰의 상품판매매개자(OSP)가 상품권 침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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