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01026]구직급여 5회 이상 반복 수급 12,850명
○ 2019년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지난 5년간 구직급여를 5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이 12,8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구직급여를 지급 받고, 1년 이내에 재차 신청하여 반복 지급 받은 수급자는 최근 5년간 90,089명이었고 지급액은 3,634억원이었다.

○ 이에 일정 기간 동안 구직급여 반복 수급 횟수가 너무 잦은 구직급여 신청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구직급여 지급 현황 및 부정수급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직급여 수급자는 659만명이었고 구직급여 지급액은 33조 2,467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 5년간 구직급여 부정수급자는 13만명이며 부정수급액은 1,189억원으로 감소추세에 있인 반면, 반복 수급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재차 신청하여 반복 지급 받은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2016년 516억(16,976명)에 비해 2019년 1,135억(22,69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 윤준병 의원은 “5년간 구직급여 5회 이상 반복 수급자들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 기준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약 6개월) 정도를 근무하고 120일(약 4개월)간 구직급여를 받은 후 다시 취업해서 6개월 근무 후 구직급여를 신청해 반복 지급받는 행태가 5회 이상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물론 현행 규정을 준수하면서 구직급여를 지급 받았다는 점, 사회 전반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 비자발적 실업자의 구직을 돕기 위해 구직급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다만, 일을 하기 보다는 손쉽게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현재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 수급 횟수가 잦은 구직급여 신청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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