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01026]채용절차법 위반 개인정보 요구 103건
의원실
2020-10-26 07: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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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중심이나 성차별적인 채용을 지양하고 가족의 지위와 출신지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채용절차법(일명 블라인드채용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법 시행 이후 108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다.
○ 적발된 위반행위 108건 중 103건이 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가족정보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행위로 나타나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공정한 채용을 위한 표준양식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채용절차법 시행 이후 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7월 17일 법 시행 이후 위반 신고 건수는 총 408건으로 이 중 108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혼인여부, 재산, 출신지역, 가족정보를 요구한 건수가 10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가 4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가 1건이었다.
○ 개인정보 요구 위반으로 적발된 입사지원서를 보면 대부분 구직자의 신장과 체중, 결혼 여부, 재산(동산, 부동산, 월수입), 주거사항(자택, 전세, 월세), 가족사항(최종 학력, 근무처 및 직위) 등 직무와 관계없는 사항들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 이러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 윤준병 의원은 “외모, 출신지 등 차별적인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채용절차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재산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곳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차별적인 입사지원서를 퇴출시키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표준양식의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 적발된 위반행위 108건 중 103건이 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가족정보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행위로 나타나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공정한 채용을 위한 표준양식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채용절차법 시행 이후 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7월 17일 법 시행 이후 위반 신고 건수는 총 408건으로 이 중 108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혼인여부, 재산, 출신지역, 가족정보를 요구한 건수가 10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가 4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가 1건이었다.
○ 개인정보 요구 위반으로 적발된 입사지원서를 보면 대부분 구직자의 신장과 체중, 결혼 여부, 재산(동산, 부동산, 월수입), 주거사항(자택, 전세, 월세), 가족사항(최종 학력, 근무처 및 직위) 등 직무와 관계없는 사항들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 이러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 윤준병 의원은 “외모, 출신지 등 차별적인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채용절차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재산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곳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차별적인 입사지원서를 퇴출시키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표준양식의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