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01026]저소득 특고 산재보험료 지원 필요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26일, 세종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특고 노동자 100 산재 적용을 위해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지원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고용보험료 국민연금료)으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소득 이하(올해 기준 월소득 215만원)의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올해 기준,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274만명이며 총 지원예산은 1조 2천억원으로 1인당 최대 21만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국민연금료)를 지원받고 있다.

○ 특고 노동자의 산재 적용률이 20 밖에 되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특고 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로 사업주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고 또한, 산재보험료에 대한 특고 노동자의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 윤준병 의원은 “특고 노동자 100 산재적용을 위해서는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산재보험은 삶의 기본 안전띠이므로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한 산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제도가 시급히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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