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정훈의원실-20201026]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이마트 노브랜드가 1위!
의원실
2020-10-26 1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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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이마트 노브랜드가 1위!
-전체 사업조정 신청 건수 10건 중 7건, 이마트 계열 SSM!-
❍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탈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위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상공인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신청한 사업조정은 142건에 달했다. 특히 SSM 대상 전체 사업조정 신청 건수 10건 중 7건이 이마트 계열 SSM인 것으로 밝혀졌다.
❍ 사업조정 신청 대상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이마트 노브랜드가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GS더프레시가 각각 20건, 롯데슈퍼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마트 계열사인 이마트 노브랜드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전체 142건 중 96건으로 총 68를 차지했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영세상인의 고유 영역이었던 소규모 상권에 입지해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의 사업진출 혹은 사업확장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축소, 연기를 권고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SSM에 대한 자율조정, 조정권고 등 사업조정의 권한은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 한편 최근 5년간 사업조정 신청 142건 중 70가 넘는 100건이 자율조정 처리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니터링, 불이행시 벌칙이 부과되는 조정권고는 6건에 불과했다.
❍ 신정훈의원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사업조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자체에 모든 것을 떠넘기지 말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전체 사업조정 신청 건수 10건 중 7건, 이마트 계열 SSM!-
❍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탈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위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상공인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신청한 사업조정은 142건에 달했다. 특히 SSM 대상 전체 사업조정 신청 건수 10건 중 7건이 이마트 계열 SSM인 것으로 밝혀졌다.
❍ 사업조정 신청 대상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이마트 노브랜드가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GS더프레시가 각각 20건, 롯데슈퍼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마트 계열사인 이마트 노브랜드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전체 142건 중 96건으로 총 68를 차지했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영세상인의 고유 영역이었던 소규모 상권에 입지해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의 사업진출 혹은 사업확장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축소, 연기를 권고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SSM에 대한 자율조정, 조정권고 등 사업조정의 권한은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 한편 최근 5년간 사업조정 신청 142건 중 70가 넘는 100건이 자율조정 처리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니터링, 불이행시 벌칙이 부과되는 조정권고는 6건에 불과했다.
❍ 신정훈의원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사업조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자체에 모든 것을 떠넘기지 말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