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정훈의원실-20201026]무자격자의 상표 출원사기는 ‘상담’에서부터 시작!
무자격자의 상표 출원사기는 ‘상담’에서부터 시작!
- 신정훈 의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보호를 위해 일부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상담행위 근절해야-


❍ `14년부터 `15년까지 무자격으로 상표출원에 대해 상담과 출원을 대리하여 처벌받은 A씨가 출소 후 같은 수법으로 고수익을 올리다 변리사회의 고발로 다시 구속되어 재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특허청 국정감사를 통해 “이미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무자격 A가 출소 후 같은 방식으로 `18년 2월부터 `19년 6월까지 소상공인,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30여억원의 수임료 수익을 올렸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스타트업 입장에서 상표는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는 무자격 상담-무자격 출원대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무자격자는 상표출원 상담을 시작으로 상표출원 대리업무까지 이어받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신정훈 의원이 변리사회의 도움을 받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무자격 A씨는 `14년, `15년에 14,321건을 출원하였는데, 상표로 등록된 비율은 당시 특허청의 평균 등록률보다 20가량 낮고(등록률 : (`14) 66.4, (`15) 61.9), 중도 포기비율도 28(주요 특허법인의 포기율 : 2.7~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가에 따르면 낮은 등록률, 높은 포기율은 상담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 나타나는데 결국 관련 정보가 취약한 개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손해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신 의원은 보고 있다.

❍ 신정훈 의원은 “무자격 A가 출소 후 다시 상표 상담 및 출원사기를 통해 벌어들인 수임료 수익이 30여억원에 이른다. 현재 무자격 A가 적발되어 재판 중이나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무자격자들에 의한 유사 범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선량한 기업들의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특허청은 일부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상담과 이로 인한 사기범죄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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