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인숙의원실-20201021]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사업, 4년간 성인지예산에 미반영
의원실
2020-10-26 14: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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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사업, 4년간 성인지예산에 미반영
3년간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율 70대 머물러, 50 미만 부처 수두룩
권인숙 의원 “성인지예산에 개선과제 반영 시 구체적 정책수단까지 제시해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가 지금까지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조치율이 50를 밑도는 기관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과 법령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성인지예산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17~2019)간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중앙부처의 주요사업에 대해 실시한 성별영향평가결과를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4년간 이행하지 않았고, 2019년 평가결과 65개 사업에 대해서만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반영하였다.
또한 성별영향평가결과보고서가 작성된 후 이듬해 3월 점검한 개선조치 결과에 따르면, 개선율 평균이 2017년 72.1, 2018년 71.3, 2019년 69.5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개선율이 50를 밑도는 기관으로 2017년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특허청 등 6개 부처였고, 2018년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통계청, 산림청, 특허청 등 8개 부처, 2019년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기상청 등 8개 부처로 증가하고 있다. (첨부파일 표 참조)
3년간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율 70대 머물러, 50 미만 부처 수두룩
권인숙 의원 “성인지예산에 개선과제 반영 시 구체적 정책수단까지 제시해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가 지금까지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조치율이 50를 밑도는 기관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과 법령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성인지예산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17~2019)간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중앙부처의 주요사업에 대해 실시한 성별영향평가결과를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4년간 이행하지 않았고, 2019년 평가결과 65개 사업에 대해서만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반영하였다.
또한 성별영향평가결과보고서가 작성된 후 이듬해 3월 점검한 개선조치 결과에 따르면, 개선율 평균이 2017년 72.1, 2018년 71.3, 2019년 69.5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개선율이 50를 밑도는 기관으로 2017년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특허청 등 6개 부처였고, 2018년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통계청, 산림청, 특허청 등 8개 부처, 2019년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기상청 등 8개 부처로 증가하고 있다. (첨부파일 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