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이자의원실-20201027]사각지대에 방치된 농업인 재해
020국정감사 임이자 의원, 사각지대에 방치된 농업인 재해
- 대다수의 농가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 장치도입해야 -

❍ 농가는 일손 부족 등으로 노동시간 증가·대형농기계 사용이 많아지면서 사고를 당하는 농민이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인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재역활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정도를 알려주는 지표 중 하나인‘산재 천인율(‰)에서 농업이 7.76(‰)으로 전 산업 5.36(‰)보다 1.5배나 높고 제조업 6.59(‰) 보다도 높아 광업, 어업, 임업, 건설업에 이어 위험한 업종 중 하나로 나타났다.

❍ 하지만, 이러한 통계는 5인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산물 가공·판매 농업회사나 영농법인에 근무하는 대상으로 산출되고 있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영세한 농업인들에게는 적용제외로 되어 있어 더욱 보호해야 할 대상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 또한,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농업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정책보험제도인 ‘농업인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재해인정과 보상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양산되고 있다.

❍ 현재 ‘농업인안전보험’은 1년 보험상품으로 자동갱신이 아닌 재가입하는 형태인데 최근, 재가입시점에 농민이 경운기 사고로 장기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는데 보험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이에 임 의원은 “농업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있다”며 “민간보험회사는 사회보험 방식의 더욱 견고한 정책보험제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선진국과 같은 대다수의 농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농업인재해보험을 위한 국가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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