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석기의원실-20201008]유튜브로 여과없이 보여지는 북한 선전매체, 통일부 직무유기로 국가보안법 유명무실
의원실
2020-10-27 15:20:58
53
유튜브로 여과없이 보여지는 북한 선전매체,
통일부 직무유기로 국가보안법 유명무실
○ 최근 북한이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선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가운데, 북한 선전매체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통일부가 이를 알고도 방관하는 등 직무유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표현물의 취급은 금지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북한 선전물에 대해 접속을 차단시켜 일반 국민이 볼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재선, 경주시)이 확인한 결과, 현재 유튜브에 북한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에서 북한선전물이 아무런 차단없이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해당 유튜브 계정은 작년 10월 10일 생성된 이후, 매달 지속적으로 북한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계속 업로드하는 중임.
○ 현행 통일부 직제에 따르면, 정세분석총괄과가 북한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종합하고 생산하며 북한 매체 수신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확인한 결과, 통일부는 해당 계정에 대해 전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음.
-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유튜브 등 인터넷 SNS를 활용하는 사례는 있으나, 북한 유튜브 채널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힘.
○ 한편,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3항1호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통일부에 확인해보니, 북한선전물의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한 것은 단 한 차례도 없었음.
○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시정요구 현황을 확인해보니, 최근 6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를 게시한 해외사이트에 대해서 접속차단 6,737건, 국내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정보의 삭제 4,638건의 시정요구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김석기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북한선전물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함.
○ 아울러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을 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사무검사를 하고 법까지 개정해 금지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나섰으면서, 왜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북한선전매체의 유통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 것인지 납득이 어렵다”며, “통일부는 조속히 유튜브 등 인터넷 SNS를 활용한 북한 선전매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하나의 빠트림도 없이 접속 차단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통일부 직무유기로 국가보안법 유명무실
○ 최근 북한이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선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가운데, 북한 선전매체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통일부가 이를 알고도 방관하는 등 직무유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표현물의 취급은 금지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북한 선전물에 대해 접속을 차단시켜 일반 국민이 볼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재선, 경주시)이 확인한 결과, 현재 유튜브에 북한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에서 북한선전물이 아무런 차단없이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해당 유튜브 계정은 작년 10월 10일 생성된 이후, 매달 지속적으로 북한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계속 업로드하는 중임.
○ 현행 통일부 직제에 따르면, 정세분석총괄과가 북한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종합하고 생산하며 북한 매체 수신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확인한 결과, 통일부는 해당 계정에 대해 전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음.
-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유튜브 등 인터넷 SNS를 활용하는 사례는 있으나, 북한 유튜브 채널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힘.
○ 한편,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3항1호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통일부에 확인해보니, 북한선전물의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한 것은 단 한 차례도 없었음.
○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시정요구 현황을 확인해보니, 최근 6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를 게시한 해외사이트에 대해서 접속차단 6,737건, 국내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정보의 삭제 4,638건의 시정요구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김석기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북한선전물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함.
○ 아울러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을 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사무검사를 하고 법까지 개정해 금지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나섰으면서, 왜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북한선전매체의 유통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 것인지 납득이 어렵다”며, “통일부는 조속히 유튜브 등 인터넷 SNS를 활용한 북한 선전매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하나의 빠트림도 없이 접속 차단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