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옥주의원실-20201005]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액 36억원에 그쳐
의원실
2020-10-27 19: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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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율 7.9에 그쳐
- 부정수급 환수액 중 36는 소멸시효 지나 못 받아
- 시효 연장 및 사무장병원 등 부정수급 가담자 처벌강화 등 대책 필요
- 송 위원장“코로나19 산재보험 신청 증가 중, 산재보험기금 건전성확보 시급”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455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36억원(7.9)에 불과했다. 올해 8월 기준 환수율은 2.6대에 그쳤다.
❏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199건으로, 이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총 455억원에 달했다. 이중 정부가 실제 환수한 비율은 2017년 13.3에서 2018년 8.3, 2019년 6.7, 2020년 8월 2.6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2017년의 경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86이상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산재보험기금의 건전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또한, 동기간 동안 환수가 불가능해진 부정수급 결손액은 전체 환수결정액의 35.7인 162억원에 달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41조에 따르면 보험료, 징수금 등의 소멸시효는 현재 3년으로 보험급여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된다.
❏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 부정수령이 991건(82.7)로 가장 많았고, △최초요양 승인취소가 113건(9.42), △사무장 병원 78건(6.5), 평균임금 조작 17건(1.4)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경우 4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금액의 35(159억)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송옥주 위원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문제는 몇 년째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오히려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이 점점 더 증가하고 환수율은 감소하고 있다”며 “현행 3년의 시효를 연장하고 환수관련 규정 정비와 사무장병원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람에 대한 처벌강화 등 현실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송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지역사회 및 집단 감염이 확산되어 업무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산재보험기금의 건전성 확보가 더욱 시급하다”면서 “산재보험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기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별첨자료
[자료1] 최근 4년간(2017년~2020년8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액, 결손액 현황
[자료2] 최근 4년간(2017년~2020년8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별 건수
- 부정수급 환수액 중 36는 소멸시효 지나 못 받아
- 시효 연장 및 사무장병원 등 부정수급 가담자 처벌강화 등 대책 필요
- 송 위원장“코로나19 산재보험 신청 증가 중, 산재보험기금 건전성확보 시급”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455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36억원(7.9)에 불과했다. 올해 8월 기준 환수율은 2.6대에 그쳤다.
❏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199건으로, 이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총 455억원에 달했다. 이중 정부가 실제 환수한 비율은 2017년 13.3에서 2018년 8.3, 2019년 6.7, 2020년 8월 2.6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2017년의 경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86이상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산재보험기금의 건전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또한, 동기간 동안 환수가 불가능해진 부정수급 결손액은 전체 환수결정액의 35.7인 162억원에 달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41조에 따르면 보험료, 징수금 등의 소멸시효는 현재 3년으로 보험급여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된다.
❏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 부정수령이 991건(82.7)로 가장 많았고, △최초요양 승인취소가 113건(9.42), △사무장 병원 78건(6.5), 평균임금 조작 17건(1.4)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경우 4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금액의 35(159억)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송옥주 위원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문제는 몇 년째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오히려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이 점점 더 증가하고 환수율은 감소하고 있다”며 “현행 3년의 시효를 연장하고 환수관련 규정 정비와 사무장병원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람에 대한 처벌강화 등 현실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송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지역사회 및 집단 감염이 확산되어 업무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산재보험기금의 건전성 확보가 더욱 시급하다”면서 “산재보험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기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별첨자료
[자료1] 최근 4년간(2017년~2020년8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액, 결손액 현황
[자료2] 최근 4년간(2017년~2020년8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별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