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옥주의원실-20201012]줄줄새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 71곳 23억원 적발
줄줄새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 71곳 23억 원 적발
- 허위 작성 11억 2천만 원, 부정 참여 9억 6천만 원, 목적 외 사용 3천만 원 순
- 2019년 기준 부정수급액 환수율은 16.9, 실질적인 환수 대책 마련 필요
- 송옥주 위원장“주기적인 지도·관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건전성 확보해야”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일반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로 구분해 지역사회 공헌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그러나 공공성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사회적기업이,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인 부정수급이 다수 적발됐다.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71개의 부정수급 기업이 확인됐고, 그 중 34개 기업이 여전히 부정수급액을 환수하지 않고 있어 미환수액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25개 기업이 7억 4천만 원, 2018년에 26개 기업이 5억 4천만 원, 2019년에 20개 기업이 9억 7천만 원으로 3년간 총 23억 원으로 확인됐다.

❏ 또한, 3년간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환수액 23억 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억 원(환수율 35.2)이며, 2019년 환수액은 1억 6천만 원(환수율 16.9)에 불과하다. 특히, 2017년에 **농 기업이 2억 5천만 원을 부정수급했고 이 중 2억 2천만 원이 미환수(환수율 8.9) 상태이며, 2018년에 ****조합 기업이 4천9백만 원을 부정 수급했고 이 중 4천5백만 원이 미환수(환수율 8.2) 되었으며, 2019년에도 **조합 기업의 부정수급액 3천2백만 원중 2천9백만 원이 미환수(환수율 8.3) 상태이다.

❏ 최근 부정수급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 작성 11억 2천만 원(28건), 부정 참여 9억 6천만 원(31건), 목적 외 사용 3천만 원(7건) 순이었다.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경우, 부정수급액 및 제재조치를 확정해서 처분한다. 부정수급 확정된 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영구 배제된다.

❏ 송옥주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를 수행하는 기업이다”라며 “부정수급이 적발됐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은 파렴치한 행태”라면서“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송옥주 의원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을 하는 사회적기업은 어느 기업보다 청렴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정기점검과 합동점검 등 철저한 지도·관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별첨자료
[자료1]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현황
[자료2]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유형별 부정수급 건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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