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이낙연의원]그린벨트內 불법행위 끊이지 않아

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10월 6일(목) 인천광역시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그린벨트內 불법행위 끊이지 않아
02년 이후 1,106건 적발, 올해도 9월까지 167건 적발




1. 인천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무허가 건물을 짓거나 토지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
는 등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별첨8 참조)



- 200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인천시내 개발제한구역에서 2002년 249건, 2003년 363건, 2004년
372건, 2005년 9월 167건 등 총 1,106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 유형별로 불법건축물 444건(40.1%), 용도변경 425건(38.4%), 형질변경 237건(21.4%)이며,



- 지역별로는 ▲남동구가 624건(56.4%)으로 가장 많고, ▲계양구 306건(27.7%), ▲부평구 83
건(7.5%), ▲서구 69건(6.2%), ▲연수구 24건(2.2%) 順이다.



- 이들에 대한 조치현황은 전체 적발건수 가운데 75.4%인 834건이 조치(원상복구)됐고, 나머
지 272건(불법건축물 137건, 용도변경 123건, 형질변경 12건)은 미조치 됐다.



☞ 건교부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에 “시도지사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관할 개발제한구
역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행위허가 및 단속 등 개발제한 구역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시장 취임後 관내 자치단체장들이 불법행위를 제대로 단속하는지 얼마나 점검했는가?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닌가?



건교부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관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순찰·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3개월마다 1회 이상 특별단속반
을 편성하여 관할 개발제한구역을 순찰·점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관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행위허
가 및 단속 등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별첨8>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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