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용기의원실-20201007]코로나19로 영업정지 中 노래연습장 저작권료 징수액 환불된다
코로나19로 영업정지 中 노래연습장 저작권료 징수액 환불된다
- 전용기 의원, 7일 국정감사에서 노래연습장 저작권료 부당징수 문제 제기
- 박양우 문체부장관, ‘부당한 징수액’ 마땅히 환불 되어야...답해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비례대표) 국회의원은 7일(수) 국정감사 첫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내지 않아도 될 저작권료 환불을 요구했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용료 감면 조항이 정해져 있다. 부당 징수라면 마땅히 환불이 되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일부 노래연습장들이 영업정지 또는 제한된 일부 업장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료가 면제 혹은 감면하도록 조치해야함에 불구하고 협회의 미흡한 홍보와 소극행정으로 인해 업주들은 면제 규정을 모른채 부당하게 저작권료를 낸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 납부 중인 저작권료는 약 3~20만원 사이인 것으로 파악했고, 비록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일지 몰라도 이 저작권료를 내지 못해 일부 업주들은 밤마다 대리 운전과 배달 아르바이트를 통해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관계자에 따르면 “감면 또는 면제 되었어야 함에 불구하고 이를 모른 채 자동이체와 같은 방법으로 징수된 것들은 전부 부당 징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당하게 징수된 저작권료는 즉시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환불될 예정이다.

□ 전용기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영업자들은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징수 기관의 방관으로 내지 않아도 될 요금을 냈다면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