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용기의원실-20201008]박양우 장관 “KOC 분리로 IOC로부터 불이익 없을 것”
박양우 장관 “KOC 분리로 IOC로부터 불이익 없을 것”
- 박양우 장관, 대한체육회와 KOC 분리는 IOC 헌장 위배되는 것 아냐
- IOC헌장의 정신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오히려 침해하는 것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비례대표) 국회의원은 7일(수) 국정감사 첫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KOC 분리로 IOC로부터 어떤 불이익이 예상되는지 묻자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박 장관은 답했다. 또 “IOC는 각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하려는 의도는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가 IOC 정신을 철저하게 지켜주겠다”고 덧붙였다.

□ IOC는 지난달 초 대한체육회를 통해 KOC 분리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IOC 국장 명의로 왔던데, IOC가 대한민국 체육 정책에 대해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지난 5일, 문체부가 전용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별 국가의 거버넌스에 대하여 IOC가 개입하는 것은 IOC헌장의 정신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또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스포츠인권 보호를 위해 매진해야할 시기에 조직논리에 매몰되어 분리반대 결의문을 광고하고 IOC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행태에 우려를 전했다.

□ 전용기 의원은 “대한체육회는 잇단 스포츠 비리에도 IOC를 방패삼아 KOC 분리 등 개혁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본래 대한체육회의 목적과 역할에 충실하고 무너진 스포츠윤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1>【전용기 의원실】

1. 대한체육회-KOC 분리 추진은 외압이라는 우려 서한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
(체육정책과, 김구환, 044-203-3117)

1) `대한체육회-KOC 분리 추진은 외압`이라는 우려 서한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
ㅇ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등 다수의 국가에서 분리 운영(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통합)하는 등 각국의 상황에 따라 체육정책의 거버넌스 형태는 다르게 구성되는 것으로, 개별 국가의 거버넌스에 대하여 IOC가 개입하는 것은 IOC헌장의 정신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또한 대한체육회가 스포츠인권 보호를 위해 매진해야할 시기에 조직논리에 매몰되어 분리반대 결의문을 광고하고 IOC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행태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ㅇ 아울러, KOC분리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며, 국회 입법 과정,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2) IOC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KOC 분리시 우리나라가 처해질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
ㅇ 국회 입법을 통한 합법적인 절차로 추진되는 사안에 대하여 IOC가 제재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합니다.
- 다만, 쿠웨이트의 경우 ‘10년 스포츠법을 개정하여 NOC에 대한 인사 통제권을 확보하려 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5년 IOC의 경고를 무시하고 NOC에 간섭하였다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이는 정부가 NOC를 통제하여 발생된 사안으로 KOC를 분리하여 오히려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우리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 국가 대표로 대회참가 금지(개인자격 참가), 국기착용 및 게양금지(오륜기 대체), 국가연주 금지(올림픽찬가 연주) 등

3) IOC의 우려에도 분리 추진은 합법한 것인가?
ㅇ 각국의 체육 거버넌스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IOC의 찬반의견에 기속될 사안이 아닙니다.
<참고자료2> 2020-10-07(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中 회의록

전용기 의원 : 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의원입니다. 지난 9월 9일 IOC에서 서한을 하나 보내왔었죠? 내용도 놀라웠지만 IOC가 이 시점에 우리 스포츠 정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서한이 송달되었는지 장관님 아십니까?

박양우 장관 : 아무래도 그게 체육회로 왔구요 또 하나는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전달이 되었어요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전용기 의원 : 언론에 따르면 사실상 IOC가 대한민국 체육정책 그리고 대한민국에 경고를 한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도 스포츠 법을 만들면서 똑같이 IOC에 경고를 받은 상황인데 개별국가 거버넌스에서 IOC가 개입하는 것은 IOC 헌장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오히려 침해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양우 장관 : 저는 IOC 국장 명의로 왔던데요 체육회 회장한테서 오고 내용 자체는 IOC정신을 함양하자라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지만, 대한민국의 체육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았고 보고요 사실 저는 IOC의 공식의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 : 지금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직 논리에 매몰되어서 분리 결의문을 광고하고 IOC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양우 장관 : 매우 부적절한 것이죠 체육회가 그것을 했다 안했다 문제를 떠나서 어자피 체육회를 통해서 이렇게 왔고 라는 것은 지금 최숙현 사건 그걸로 인해서 우리 체육계가 또 정부도 마찬가지고 정말 스포츠 인권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어떻게하면 우리나라 엘리트 생활체육을 진흥하냐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문제로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의원 : 그럼 IOC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포츠 정책을 추진했을때에 우리나라가 처할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양우 장관 : 불이익이 저는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IOC가 IOC는 각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하려는 의도는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해가 있다면 설명을 할거구요 그리고 각 정부의 정책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IOC 정신은 또 철저하게 정부가 지켜주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전용기 의원 : 네 그러면 대한체육회와 KOC 분리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IOC가 헌장에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거죠?

박양우 장관 : 당연하죠 분리되었다고 그래서 위배되고 그것이 함께 있다고 해서 위배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왜냐면 각국이 분리된 곳도 있고 분리되지 않은 곳도 있고 사실 분리된 곳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전용기 의원 : 우리 정부가 이것을 분리하면 국회 입법 과정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할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로드맵 한 번만 설명해주시죠

박양우 장관 : 네 일단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 그것을 국회와 공유를 하고, 또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 또 법안을 발의해주시는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안들을 가지고 한 번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구요 또 그것을 통해서 주제가 모아지면 어쨌건 간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법안 그것이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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