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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실-20201016]GKL 직원 32 “직장 내 갑질 경험”...항의 6 그쳐
GKL 직원 32 “직장 내 갑질 경험”...항의 6 그쳐
- 비인격적 대우·시간 외 업무 등 210명 중 78 ‘무대응, 그냥 참는다’ ‘2차 피해 우려돼’ 응답 최다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직원 10명 중 3명꼴로 직장 상사 등으로부터 직장 내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 피해를 겪은 직원들 대부분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가해자에 항의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무대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직장 내 갑질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갑질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32.1인 210명이 ‘최근 1년간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직원들이 밝힌 갑질 유형으로는 외모·신체 비하 발언등 비인격적인 대우가 1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등 업무불이익(28명), 승진·성과평가 등 부당 인사(1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밝힌 피해 사례로는 ‘과장, 차장급들이 대단한 권력을 가진 양 하위 직원들을 무시한다. 정작 일은 하위 직원들이 다하고 시간만 버티고 가도 티가 안 난다’거나 ‘권위의식이 가져오는 갑질 형태’를 꼽았다.

□ 그리고 갑질 피해 경험을 밝힌 직원 210명 가운데 163명(77.6)이 ‘무대응, 그냥 참는다’고 답했고, ‘갑질 당사자에게 직접 항의한다’고 응답한 직원은 14명으로 6.6에 불과했다. 피해를 당하고도 참는 이유는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우려돼서’라는 답변이 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46명),‘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어’(21명), ‘신고해도 피해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워’(21명), ‘갑질 행위자에 대한 제제 처벌이 미약해서’(19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갑질이 반복되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에도 원인이 있다. GKL 2018~2020 갑질 신고 처리현황에 따르면 총 6건의 신고 가운데 1건은 견책, 4건은 주의, 1건은 처분 없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전용기 의원은 “수직적 구조와 권위의식으로 인해 갑질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그냥 참는 상황”이라며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도 중대한 범죄라고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도 내려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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