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선우의원실-20201015]의료분쟁조정 병원이 거부하면 자동중단
의원실
2020-11-03 17:30:00
53
의료분쟁, 조정절차 시작도 못하는 상황이 45
일반조정의 경우 병원이 거부하면 ‘각하’... 의료중재원에서도 강제 조정 불가능
‘신해철법’시행으로 자동개시제도 실시됐으나 전체 의료분쟁의 20 안팎
지난해 의료분쟁에 대한 상담 건수는 무려 6만3,938건이었다. 그중 3.6인 2,302건만 의료분쟁 일반 조정신청으로 이어졌고, 실제 조정 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1,262건에 그쳤다. 의료사고가 의심되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직접 상담한 건수와 비교하면 겨우 2.0에 불과하다. 사망, 중증장애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로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522건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일반 조정신청은 총 2,302건이었다. 이 중 44.8인 1,031건이 조정절차를 개시도 못하고 각하됐다.
또한, 지난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5년 1,691건에서 지난해 2,824건으로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건수도 39,793건에서 63,938건으로 60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조정신청은 늘어났는데‘각하’비율은 크게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각하’란 의료분쟁 조정신청 자체가 취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피신청인, 즉 병원이 조정신청을 거부하면 의료중재원이 조정을 강제할 수 없다.
지난 2016년 말 ‘신해철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좀 나아지는 듯했다. ‘신해철법’에는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병원도 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자동개시 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자동개시 비율은 2017년 15.8, 2018년 20.2, 2019년 22.7로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전체의 1/4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일반인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분쟁을 진행하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료중재원에 상담을 하고 조정신청을 한다. 하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병원이 일방적으로 조정신청을 거부해버리면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 결국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강선우 의원은 “의료중재원의 역할은 일반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소송까지 이르기 전에 조정과 중재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1.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 및 각하율
일반조정의 경우 병원이 거부하면 ‘각하’... 의료중재원에서도 강제 조정 불가능
‘신해철법’시행으로 자동개시제도 실시됐으나 전체 의료분쟁의 20 안팎
지난해 의료분쟁에 대한 상담 건수는 무려 6만3,938건이었다. 그중 3.6인 2,302건만 의료분쟁 일반 조정신청으로 이어졌고, 실제 조정 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1,262건에 그쳤다. 의료사고가 의심되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직접 상담한 건수와 비교하면 겨우 2.0에 불과하다. 사망, 중증장애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로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522건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일반 조정신청은 총 2,302건이었다. 이 중 44.8인 1,031건이 조정절차를 개시도 못하고 각하됐다.
또한, 지난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5년 1,691건에서 지난해 2,824건으로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건수도 39,793건에서 63,938건으로 60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조정신청은 늘어났는데‘각하’비율은 크게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각하’란 의료분쟁 조정신청 자체가 취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피신청인, 즉 병원이 조정신청을 거부하면 의료중재원이 조정을 강제할 수 없다.
지난 2016년 말 ‘신해철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좀 나아지는 듯했다. ‘신해철법’에는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병원도 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자동개시 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자동개시 비율은 2017년 15.8, 2018년 20.2, 2019년 22.7로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전체의 1/4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일반인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분쟁을 진행하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료중재원에 상담을 하고 조정신청을 한다. 하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병원이 일방적으로 조정신청을 거부해버리면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 결국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강선우 의원은 “의료중재원의 역할은 일반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소송까지 이르기 전에 조정과 중재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1.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 및 각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