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재갑의원실-20201015]어린이도 운전할 수 있는 농기계...매년 수백건 안전사고 초래
어린이도 운전할 수 있는 농기계...매년 수백건 안전사고 초래
- 최근 5년 간 농기계 사상자 2,800여명
-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 압도적...고령 운전자 대책 마련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별도의 면허도 나이 제한도 없는 농기계 운전으로 인해 최근 5년 간 2,8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0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농기계는 면허증과 번호판 취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면허증 없이도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동차와 달리 농기계는 운전자 연령을 별도의 결격 사유로 두고 있지도 않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2,822명에 달한다.


[표1] <농기계 교통사고 인적 피해규모>


유형별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건수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표2] <농기계 교통사고 사유, 유형별 현황>

[표3] <농기계 운전자 교통사고 연령별 현황>


고령화하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농기계에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70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바우처 상품권 지급」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 농기계임대사업 신청 조건에도 나이 제한을 설정해 매년 증가하는 65세 이상 고령 농업기계 운전자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기계 운행에 대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명확한 제도를 확립해 안전사고 및 피해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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