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상혁의원실-20200912]무정차 통행료시스템 민자도로 4곳에 확대
정부가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통행료 무정차 결제 시스템(원톨링 시스템)을 새
로 건설하는 민자고속도로 4곳까지 확대한다.

12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는 △봉담~송산 △이천~오산△포천~화도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업체인 4곳과 이 같
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도로 4곳에 도입할 원톨링 시스템은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오갈 때 별도 요
금소를 거쳐야 하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영상으로 차량번호를 인식해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납부받아 정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재정 고속도로를 담당하는 도
공과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등 11개 민자도로 업체가 17개의 경유지에 &39원톨링
&39 요금소를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도공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신규 민자노선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실
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말 신규 민자도로 업체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선 원톨링 시스템으로 산정하는 최단 통행료 기준을 재정도로 기준에서 각 민자도
로 기준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재정도로와 민자도로를 모두 이용한
차량의 통행료는 구간거리에 따라 재정과 민자 통행료 기준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원톨링 시스템의 차량번호 인식률이 99 미만일 경우 시스템 위탁자인 도공이 손실액의
100를 보전하던 방식을, 일부 위탁인 경우엔 50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협약에 따라 봉담~송산 구간은 2021년 4월, 이천~오산 구간은 2022년 3월, 포천~화도 구
간은 2023년 12월, 평택~부여 구간은 2024년 12월 개통 시부터 시스템이 적용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톨링 시스템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서민교통 편
의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며 "시스템 오류 없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
저히 준비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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