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상혁의원실-20200918]임대의무 위반 과태료 1위는 강남구, 강남3구가 서울시의 3분의 1차지
의원실
2020-11-06 17:34:15
47
서울에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도중에 집을 처분하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의 3분의 1은 강남3구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는 과태료를 감수하고 무더기로 집을 임대 의무기간에 등록말소해 과태료를 4억
원 넘게 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
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4~12월 서울 25개 자치구들이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총 781건, 74억4천944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작년 1월 &39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39을 발표하고서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일
제 정비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 준수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벌이기 시작했다. 등록임대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임대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서 부과된다.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3구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25억3천240만원(34.0)에 달
했다. 강남구는 12억6천120만원으로 서울 25개 구 중에서 과태료가 가장 많이 나왔다.
뒤이어 송파구 8억9천만원, 용산구 3억9천520만원, 서초구 3억8천120만원, 동작구 3억6천
880만원 등 순이었다. 강남3구에 마포구(3억1천960만원)와 성동구(1억6천720만원) 등 마
용성 지역까지 합한 과태료는 34억1천44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45.8)이었다.
강남3구 과태료의 대부분인 24억9천800만원(98.7)은 임대의무 기간을 준수하고 그 기간
내 양도할 수 없게 한 민간임대특별법 43조를 위반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과태료
부과 건수를 봐도 202건 중 191건(94.6)이 특별법 43조 위반이었다.
세입자 입장에선 약속받은 임대 의무기간을 누리지 못하고 부당하게 퇴거당하는 등 애
꿎은 피해를 봤을 개연성이 크다.
의무사항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의 3분의 1은 강남3구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는 과태료를 감수하고 무더기로 집을 임대 의무기간에 등록말소해 과태료를 4억
원 넘게 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
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4~12월 서울 25개 자치구들이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총 781건, 74억4천944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작년 1월 &39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39을 발표하고서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일
제 정비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 준수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벌이기 시작했다. 등록임대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임대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서 부과된다.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3구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25억3천240만원(34.0)에 달
했다. 강남구는 12억6천120만원으로 서울 25개 구 중에서 과태료가 가장 많이 나왔다.
뒤이어 송파구 8억9천만원, 용산구 3억9천520만원, 서초구 3억8천120만원, 동작구 3억6천
880만원 등 순이었다. 강남3구에 마포구(3억1천960만원)와 성동구(1억6천720만원) 등 마
용성 지역까지 합한 과태료는 34억1천44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45.8)이었다.
강남3구 과태료의 대부분인 24억9천800만원(98.7)은 임대의무 기간을 준수하고 그 기간
내 양도할 수 없게 한 민간임대특별법 43조를 위반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과태료
부과 건수를 봐도 202건 중 191건(94.6)이 특별법 43조 위반이었다.
세입자 입장에선 약속받은 임대 의무기간을 누리지 못하고 부당하게 퇴거당하는 등 애
꿎은 피해를 봤을 개연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