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상혁의원실-20200927]공공기관 1600억원어치 항공권 선구매 실효성 없어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위축을 극복하고자 공공부문 소비촉진 역할 강화의 일환으로 항공사 유동성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공공부문 항공권 선구매 정책이 오히려 항공사의 인적·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당초 항공권 선구매 협약 체결기관은 총 99개, 1,600억원 규모였으며, 국토교통부의 경우 총 15억4,500만원 규모의 항공권을 선구매 하였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외 출장이 축소되어 현재까지 2건,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타 부처 및 지자체도 항공권 사용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 연말까지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전액 환불해야 한다.

문제는 정책의 실효성이다. 항공사의 유동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국제선 운항 회복 불투명, 여행사와의 정산 업무 발생, 보증증권 발급 등의 문제로 업무만 가중시켰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항공권 선구매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보증증권은 보험료가 약 0.5~1로 1,600억원 대비 최소 약 8억원이 보증보험료로 지출된 셈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6월초 각 항공사가 국토교통부로 제출한 ‘공공부문 항공권 선구매 제도 관련 의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공공부문 출장수요 회복시기 예측이 불가능하며, 보증보험·업무 처리인력 등 항공사 투입비용 대비 실익이 높지 않은 점을 들어 향후 항공권 선구매 제도에는 미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의 경우 단기간 운영 시 효과가 미비한 점과 여행사 발권 대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업무 발생을 지적했고, 티웨이항공 역시 출장 일정 연기에 따라 협약서의 유효기간을 올해 연말이 아닌 내년으로 연장할 것을 건의하였다.

박상혁 의원은 “항공사 유동성 개선을 지원한다는 정책의 취지는 좋았으나 예상보다 늦어진 출장수요 회복 시점과 보증보험 및 처리인력 비용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안타깝다”며 “협약 유효기간 연장, 업무 간소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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