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상혁의원실-20201006]물류 내부거래액의 80, 5대 주요 대기업에 몰렸다.
의원실
2020-11-06 2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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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물류 내부거래액 중 80 이상을 5대 주요 대기업이 차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물류산업 거래구조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라고 비판한다. 전문물류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물류산업 거래구조 선진화 및 전문물류기업 육성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3~2018년 계열물류기업을 보유한 43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전체 물류거래액이 40.1 증가하는 동안 내부거래액은 46.2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컸다. 자산순위 상위 5개 대기업인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는 해당기간 전체 물류거래액의 53를 차지했는데, 2018년 기준 전체 물류 내부거래액(7조210억원) 중에서 84.5(5조9360억원)가 몰려 있었다. 이는 전체 물류거래액에서 평균 내부거래액 비중(41.6)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기업별 내부거래액 비중은 삼성(57.3), 현대자동차(67.6), SK(37.5), LG(74.5), 롯데지주(26.4), CJ(88.2)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물류계열사별로 내부거래액 비중을 보면 2018년 기준 삼성전자로지텍(91.8), LG 계열사인 판토스(78.2), 현대글로비스(65.1), CJ대한통운(16.4) 등이었다. 롯데 물류계열사의 내부거래액 비중은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았다.
판토스는 2018년 12월까지 구광모 회장 등 LG 총수일가가 19.9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최대주주다. 삼성전자로지텍은 삼성전자가, CJ대한통운은 CJ제일제당이 최대주주다. 계열물류기업의 경우 평균계약액이 95억~112억원에 달하는 반면 독립물류기업은 12억원에 그쳐 대형계약은 주로 내부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상혁 의원은 “대형계약이 주로 내부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투자 효율성과 고용 생산성 모두 계열물류기업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전문물류기업 육성에는 한계가 있다”며 “물류 내부거래 규제와 전문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에도 물류대기업의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 ■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물류산업 거래구조 선진화 및 전문물류기업 육성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3~2018년 계열물류기업을 보유한 43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전체 물류거래액이 40.1 증가하는 동안 내부거래액은 46.2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컸다. 자산순위 상위 5개 대기업인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는 해당기간 전체 물류거래액의 53를 차지했는데, 2018년 기준 전체 물류 내부거래액(7조210억원) 중에서 84.5(5조9360억원)가 몰려 있었다. 이는 전체 물류거래액에서 평균 내부거래액 비중(41.6)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기업별 내부거래액 비중은 삼성(57.3), 현대자동차(67.6), SK(37.5), LG(74.5), 롯데지주(26.4), CJ(88.2)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물류계열사별로 내부거래액 비중을 보면 2018년 기준 삼성전자로지텍(91.8), LG 계열사인 판토스(78.2), 현대글로비스(65.1), CJ대한통운(16.4) 등이었다. 롯데 물류계열사의 내부거래액 비중은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았다.
판토스는 2018년 12월까지 구광모 회장 등 LG 총수일가가 19.9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최대주주다. 삼성전자로지텍은 삼성전자가, CJ대한통운은 CJ제일제당이 최대주주다. 계열물류기업의 경우 평균계약액이 95억~112억원에 달하는 반면 독립물류기업은 12억원에 그쳐 대형계약은 주로 내부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상혁 의원은 “대형계약이 주로 내부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투자 효율성과 고용 생산성 모두 계열물류기업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전문물류기업 육성에는 한계가 있다”며 “물류 내부거래 규제와 전문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에도 물류대기업의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