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상혁의원실-20201007]신혼희망타운 부정당첨, 10명 중 6명 소득자산기준 위반
신혼희망타운 청약과정에서 적발된 부적격 당첨자 10명 중 6명은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청약당첨 경험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해 명백한 &39부정당첨&39도 24에 달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분양한 신혼희망타운은 위례A3-3b지구, 수서역세권A3지구 등 18곳 8394가구에 달한다. 이중 부적격당첨이 적발돼 취소된 경우는 757건이다. 신혼희망타운 596가구를 공급한 평택고덕A7지구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781가구를 공급한 화성동탄2 A104지구(107건)와 398가구를 공급한 행정중심복합도시 4-2M3지구(74건)가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부적격 사유는 당첨자의 소득 초과(226건)다. 2위는 총자산 초과(192건)으로 소득과 자산초과가 전체 부적격 사유의 60.5에 달한다. 현행 신혼희망타운의 소득기준은 3인 기준으로 외벌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555만4983원)의 120, 맞벌이 13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부부합산 연봉은 세전 8665만원을 넘지 않아야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지난달 28일부터 생애최초로 집을 구하는 신혼부부는 분양가격 6억~9억원의 신혼희망타운에 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를 적용한다.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차량 2764만원 등 총 2억4314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 밖에 이미 주택을 보유했거나(83건) 앞서 청약당첨 경력(104건)이 있는 명백한 &39부정&39 사례도 전체 부격적 청약당첨 건수의 24를 자치했다.

박상혁 의원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육아·주거환경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핵심정책"이라며 "많은 신혼부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은 완화해주는 대신 주택보유 등 부정사례는 정부가 엄격히 걸러내야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