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상혁의원실-20201021]열차지연 배상금 10명 중 4명은 신청 안해
열차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현금 보상이나 할인증 발급 대상이 됐음에도 10명 중 4명은 지연배상 혜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열차 도착이 늦어져 배상 대상이 된 승객은 모두 86만1310명에 달했다.

86만여 명 가운데 59.1에 해당하는 50만8813명만 배상을 신청해 현금이나 할인증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40.9에 해당하는 35만2497명은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20만6699명이 대상자였으나 실제 지연 배상금을 받은 승객은 10만8154명에 불과했다. 전체 대상자 중 52.9만 배상을 받은 셈이다.

열차가 천재지변 이외에 회사의 책임으로 2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배상하고 있다. 승객은 현금, 할인권, 마일리지 중 하나를 선택해 배상받을 수 있다. 현금과 마일리지 배상 기준은 20∼40분 미만 12.5, 40∼60분 미만 25, 60분 이상 50다. 할인권은 현금보다 2배가량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배상 기준이 있음에도 대상자 40는 혜택을 받지 않은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9월 국민들이 열차 지연에 따른 배상 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지연 배상금은 열차 지연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작년 12월에 지연이 발생했으면 올해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박상혁 의원은 "열차 지연 및 운행 중지로 인한 피해배상제도가 존재하지만, 아직 모르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라며“한국철도공사가 이런 배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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