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기원의원실-20201001]공동주택 하자심사 신청건수 10년 만에 62배 증가 접수하자 평균처리일 법정시한보다 긴 182일
의원실
2020-11-12 18: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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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하자건수가 10년 동안 6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하자사건의 평균 처리일 역시 2010년 21일에서 2020년 182일까지 증가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사건의 처리일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연장 30일을 포함해 1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건수는 2010년 69건을 시작으로, 2011년 327건, 2015년 4,246건, 2019년 4,290건, 2020년 상반기 2,226건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중 2020년 상반기 기준 1,342건 등 매해 50이상이 하자로 판정 받아 하자보수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하자신청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하자심사/조정 일수가 길어지면서 그에 대한 피해가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진 2010년에는 평균 처리일수가 21일에 불과해 입주민들의 하자와 관련된 문제가 빠르게 처리되었으나, 이후 평균처리일은 점차 늘어나 2018년부터는 법정기한인 120일을 초과한 125일, 164일, 182일을 기록하고 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민의 70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발생한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위원회로, 입주민들의 하자와 관련된 불만사항 해결에 가장 권위있는 기관이다.
홍기원 의원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민들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해결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심사·조정 절차가 길어질수록 입주민들의 고충 역시 커질 것”이라면서, “하자신청건수 증가로 인한 심사·조정 기한이 길어지지 않도록, 필수인원 증원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사건의 처리일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연장 30일을 포함해 1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건수는 2010년 69건을 시작으로, 2011년 327건, 2015년 4,246건, 2019년 4,290건, 2020년 상반기 2,226건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중 2020년 상반기 기준 1,342건 등 매해 50이상이 하자로 판정 받아 하자보수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하자신청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하자심사/조정 일수가 길어지면서 그에 대한 피해가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진 2010년에는 평균 처리일수가 21일에 불과해 입주민들의 하자와 관련된 문제가 빠르게 처리되었으나, 이후 평균처리일은 점차 늘어나 2018년부터는 법정기한인 120일을 초과한 125일, 164일, 182일을 기록하고 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민의 70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발생한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위원회로, 입주민들의 하자와 관련된 불만사항 해결에 가장 권위있는 기관이다.
홍기원 의원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민들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해결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심사·조정 절차가 길어질수록 입주민들의 고충 역시 커질 것”이라면서, “하자신청건수 증가로 인한 심사·조정 기한이 길어지지 않도록, 필수인원 증원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