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기원의원실-20201008]한국건설관리공사, 경영적자로 여성 장애 의무고용은 미달한 반면 한화·대명리조트 회원권은 구입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경영적자로 인해 여성·장애인 의무고용은 미달하면서 리조트 회원권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6월)간 여성·장애인 의무고용은 매년 미달 수준이였으며, 미달 사유로는 경영적자와 2020년 국토안전관리원 통합(고용승계) 예정을 꼽았다.

실제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경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당기순이익이 적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적자 상황에서도 공사는 한화와 대명리조트 회원권을 각각 구입했다.

2017년 2월, 한화리조트 회원권(계약기간 2017년2월~2037년 2월 매입가 4천 3백만원)과 대명리조트 회원권(계약기간 2017년2월~2037년 2월 매입가 3천 5백만원)을 구입했다. 당시 당기순이익은 △47억 수준이였다.
경영적자로 인해 여성과 장애인의 의무고용은 미달 수준에 머물렀지만, 리조트 회원권은 구입한 것이다.

홍기원의원은 “2017년 가장 큰 적자가 발생한 시점에 한화 대명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했다”며 “경영적자로 인해 여성과 장애인의 의무고용은 지키지 못하면서,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한 것은 납득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리조트 회원권을 처분하여 자산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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