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기원의원실-20201009]계약조건 변경고지 없이 갱신한 임대인 LH, 약 6,000여 세대, 벽지 및 장판 보수 못 받아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013년, 오산세교 12단지 등 약 6,000여세대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단지와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벽지 및 장판 보수주기를 최초 계약 6년에서 10년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 평택시 갑)이 관련 세대의 임차인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인 LH는 갱신계약체결 당시에 임대계약조건의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즉 입주자들에게 충분한 안내없이 계약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해당 단지들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최초 입주 당시 표준임대차 계약서에‘벽지 및 장판 보수주기는 6년으로 한다’고 규정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의 입주민들은 2011년 5월 입주시에(오산세교12단지의 경우) 벽지 및 장판 수선주기를 6년으로 알고 계약했다.


 하지만 2012년 2월「공공주택특볍법」이 개정되면서 벽지 및 보수 주기가 6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면서, 최초 계약시 6년 주기엿던 벽지 및 장판 보수주기가 갱신 계약시에는 10년으로 늘어났다.

 문제는 임대인인 LH는 임대조건 변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에게 보수주기 변경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 하지 않았으며, 갱신계약안내문에서도 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사실만 고지 되어 있을 뿐 보수주기 변경의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 이에 해당 임차인들은 임대인인 LH가 계약조건의 변경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최초계약서의 내용대로 벽지 및 장판 주기는 6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약관법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를 보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홍기원 의원은“LH는 계약 체결할 때 계약 상대방인 임차인들에게 계약내용의 설명 의무가 있으나, 최초계약 했을 때와 달리 갱신계약시에 계약조건의 변경사항이 있다면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홍 의원은 “향후 이와 같은 업무처리로 억울한 입주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당부드리며, LH‘착한 임대인’을 넘어‘친절한 임대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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