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기원의원실-20201016]살인·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 버스·택시기사, 세 번 이상 면허취소 통보해야 겨우 취소처분
최근 5년간 살인·성폭력·마약 등 특정범죄로 인한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의 면허취소 건수가 968건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들의 면허취소를 위해 해당 시도로 세 번 이상 면허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특정범죄 운수종사자의 면허취소를 위해 각 시도로 면허취소를 신규통보한 건수가 968건이며, 연도별 반복적으로 통보한 건수가 총 2,719건으로 밝혀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각 시도로 통보한 신규 통보 수와 년도별 총 통보 수를 살펴보면, 2016년 70건, 2017년 737건, 2018년 443건, 2019년 365건, 2020년 8월까지 136건 총 1,751건의 차이가 나타난다.
버스와 택시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버스는 시도별 통보 수 118건 년도별 총 통보 수 268건으로 150건 정도 재통보를 시행하였으며, 택시는 시도별 통보 수 850건 년도별 총 동보 수 2,451 건으로 1,601건을 재통보한 것이다.

한편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특정범죄 운수종사자 면허취소 신규통보가 발생한 지역은 버스의 경우 경기지역이며, 택시의 경우는 서울지역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승객의 보호를 위해 살인,성범죄,마약 등 반 사회적인 강력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고,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결격기간 내 자격취득을 금지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38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 특정범죄경력 조회업무가 가능하며 이를 시도에 통보하여 취소하도록 한다.

하지만, 각 해당 시·도에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반복적으로 면허취소 처분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8월 기준 신규 통보는 104건이며, 현재까지 미취소된 면허는 14건이다. 이중 성폭력처벌법으로 징역 10개월을 받은 택시기사도 발견됐다.

한편, 택배기사에 대한 범죄조회 시행령이 마련되었지만 단 한번도 정보공유가 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8월 14일 신설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과 2018년 11월 27일 신설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0(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가 2019년 7월 1일 시행되었지만, 종사 제한에 대한 소급적용 기준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택배기사의 범죄조회가 멈춰있는 상태이다.

또한 배달대행업과 대리운전업에 대한 범죄조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업종은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범죄 위험으로부터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홍기원의원은 “승객들을 살인·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 버스·택시 운수종사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운수종사자들의 면허취소는 통보 즉시 발생해야 한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도에 면허취소 통보를 반복적으로 해도 그대로인 경우 별도로 명단 관리를 통해 취소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고, 통보 주기도 월 1회에서 2주로 단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증가한 만큼, 직접 대면하는 배달대행업과 대리운전업에 대한 범죄조회 관련 규정 마련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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