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기원의원실-20201020]최근 5년간 경기도 택시 승차 거부 신고 16,710건, 반면 처분율 5에 불과해
경기도 내 택시 승차 거부 신고 건수가 매년 3,000건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처분율은 5에 불과해 단속 및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년~2020년 9월)간 경기도 택시 승차 거부 신고건수가 16,710건이며 처분 건수는 90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시군별로 승차 거부 건수를 보면 1위 수원시(4,907건) 2위 성남(2,884건) 3위 안산(1,535건)이며, 신고 이유로는 1위 행선지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7,203건) 2위 목적지 도달 전 하차 요구(1,432건), 3위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시키는 경우(1,354건)로 이어졌다.

승차 거부로 인한 과태료 처분 건수는 총 731건으로 9천 3백만원에 해당하며, 자격 정지 건수는 35건이다.
특히 승차 거부 이유 중 ‘일행 승차후 각각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하차지점에서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가 2016년 16건에서 2019년 4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목적지 도달 전 하차 요구’가 2016년 222건에서 2019년 358건으로 증가했다.

홍기원 의원은 “경기도 택시 승차 거부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행 승차후 각각 하차시점이 다른 경우 선하차지점에서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와 목적지 도달 전 하차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승차 거부 신고 건수에 비해 매년 처분율이 5~6대로 상당히 낮은편이다”며 “택시 승객들의 보호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승차 거부 단속 및 처분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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