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기원의원실-20201022]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적발된 항공안전장애 미보고 5건 인국공만의 문제가 아닌 국토부 시스템의 문제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2020년 항공안전장애 미보고 5건이 적발돼 국토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1월~8월) 항공안전장애 미보고 5건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11월 인천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항공안전장애 미보고 9건이 적발됐고, 국토부는 이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각 1건당 30만원씩 총 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후 2020년(1월~8월) 국토부 항공안전장애 보고 사항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방항공청(3건), 제주지방항공청(1건), 대한항공(1건)의 미보고 사항이 추가로 발견됐다.

항공안전법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에 따라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이란 1)항공기 기장 2)항공정비사 3)항공교통관제사 4)공항시설을 관리·유지하는 자 5)항행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 등을 뜻한다.

이처럼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와 공항측으로부터 각각 항공안전장애를 보고 받는다. 하지만, 항공사의 관리 주체는 국토부 항공운항과이며 공항의 관리 주체는 국토부 공항안전환경과이므로 국토부는 미보고가 발생했음에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미보고된 5건은 살펴보면 2020년 1월 2일 이륙중단(대한항공 보고, 서울지방항공청 미보고), 1월 30일 이륙활주 직후 이륙중단(제주지방항공청 보고, 대한항공 미보고), 2월 16일 동체꼬리 접촉(대한항공 보고, 제주지방항공청 미보고), 4월 29일 이륙중단(대한항공 보고, 서울지방항공청 미보고), 5월 1일 이륙중단 및 지연운항(에어부산 보고, 서울지방항공청 미보고)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항공사 또는 공항으로부터 항공안전장애를 보고 받아 해당 미보고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해당 과가 개별로 확인 후 서로 공유하지 않아 미보고 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홍의원의 지적이다.

홍기원의원은 “국토부 항공안전장애 시스템 미공유로 인해 미보고 건이 발생한 것이다”며“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항공안전장애 미보고 5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국토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승객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토부는 항공안전장애 미보고 건에 대한 전수조사와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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