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재호의원실-20201008]보험금 부당과소지급 5년간 77억원
의원실
2020-12-16 15: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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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보험금 77억원 부당하게 과소지급돼
고객 확인 없이 약관 오적용 등 기초서류 준수 위반
축소 지급안 평균 2년 반, 최장 6년간 적용 사례까지
❍ 약관 무단 변경 등으로 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보다 적게 지급한 규모가 지난 5년간 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험사의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18개 보험사의 40개 상품 계약 건에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지급하다 적발된 규모가 77억 6,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기업별로 살펴보면, KB손해보험이 5건의 상품에서 15억 5,3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지급해 가장 많았다. 이어 DB손해보험에서 1건의 상품 계약에서 9억 1,400만원을, 메리츠화재가 7건 상품에서 8억 9천만원을, 동양생명이 6억 6천만원의 보험금을 과소지급했다.
❍ 보험금 과소지급은 보험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데서 발생했다. 즉, 최초 계약상 약관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 유형별로 보험금 지급 시 고객 확인 없이 약관의 내용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과소지급한 경우가 38개 상품에서 70억 4,400만원에 달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축소한 경우는 2개 상품에서 7억 1,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기초서류 위반으로 과소지급된 기준은 1개 상품당 평균 922일간 약 2년 반 동안 적용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길게는 6년간 변경된 기준으로 적용된 보험상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보험금을 몇 년에 걸쳐 약관 규정대로 지급 처리하지 않던 것은 보험금 축소를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복잡한 약관 등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고객의 처지를 악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 송재호 의원은“보험금을 약관대로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의 잘못된 행위로 고객의 피해만 계속되고 있다”라며, “보험사가 약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