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재호의원실-20201011]온라인광고 분쟁, &39검색광고&39 최다, 소액사건 90
의원실
2020-12-16 15:41:16
54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검색광고 최다
2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이 90
❍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온라인 광고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온라인광고 분쟁에서 검색광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송재호 의원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은 검색광고(69.7), SNS,카페,블로그 등 바이럴(24.2), 모바일광고(1.8)순으로 많았음.
❍ 검색광고란 특정 단어를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할 때 뜨는 광고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케팅 수단임. 구글,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의 주 수입원이며, 검색 광고 서비스로 크게 성장함.
❍ 온라인 광고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광고플랫폼 사업자 등과의 갈등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 5년간 접수된 온라인광고 분쟁은 총 2,754건에 달함.
❍ 분쟁사유별로는 위약금 관련 분쟁이 전체의 72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가 28를 차지함. 금액별로는 2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이 90 가까이 차지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남.
❍ 송재호의원은“온라인 검색광고에서의 광고효과, 검색왜곡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경쟁법 위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온라인 광고 분쟁조정제도의 운영과 피해구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정위 소관 법령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도 협력·연계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 한편, 2019년 온라인광고 시장은 전년 대비 21 성장했고, 전체 온라인 광고비는 6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