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재호의원실-20201013]기업은행, 스타트업 기업에 대출형 투자
의원실
2020-12-16 15:44:41
62
기업은행, 스타트업 투자 중 96 대출형 투자 방식
우선주‧전환사채 등 회수대상 상품, 상환 부담 가중
혁신성장 분야 스타트업 지원 투자 취지 무색
❍ 기업은행의 스타트업 투자사업 중 회수 청구대상인 상품 비중이 9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취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한 신성장‧혁신분야 사업에서 지난 2년간 투자금액 684억 6,600만원 중 96.5에 해당하는 660억 6,700만원을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형 상품으로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신성장‧혁신분야 사업은 기업은행이 출자하는 사업으로 혁신성장 분야 영위기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 구체적인 투자대상은 ‘혁신성장공동 기준메뉴얼’에 따른 신성장․혁신분야 9대 테마 45개 분야와 미래자동차, 드론, 스마트공장 등 8대 선도사업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이다.
❍ 기업은행은 지난해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에는 47개 기업을 선정해 451억 600만원의 투자를 진행했다. 올해는 27개 기업에 233억 6천만원을 투자했다.
❍ 그러나 지난 2년간의 투자를 세부적인 방식으로 살펴보니 우선주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전체 투자액 684억 6,600만원 중 660억 6,700만원에 달했다. 우선주가 469억 6,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환사채가 171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가 2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이 3개 방식의 투자는 결국 상환 의무가 주어질 수 있는 방식이어서 이른바 ‘대출형 투자’로 불린다. 투자된 우선주는 상환전환우선주로 채권처럼 만기에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이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우선주를 상환 의무가 있는 부채로 인식한다.
❍ 전환사채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를 띤 채권이다. 투자자가 원할 때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환사채는 채권이기 때문에 통상의 회사채와 같이 약정한 만기에 투자원금과 약정이자를 상환받는 것을 속성으로 한다.
❍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투자받은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이다.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통상의 회사채와 같이 만기에 상환이 가능한 권리를 가져 상환 의무가 있다.
❍ 이처럼 상환의 형태로 회수가 가능한 방식의 투자가 대부분으로 기업은행은 지난해 투자한 전환사채 75억 중에 29억 5천만원의 자금은 회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자금에 대한 상환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보통주 투자는 2년간 23억 9,900만원으로 전체 투자금액의 단 3.5에 불과했다.
❍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와 기업은행은 우선주 투자가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일반적인 투자방식이고, 투자받은 기업은 우선주가 대출보다 재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다고 설명한다.
❍ 그러나 신성장‧혁신분야 사업은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성장 기술 발굴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기업은행의 수익 창출에 비중이 쏠린 구조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 송재호 의원도“민간 VC의 보통주 투자 비중도 17로 알려져 있다”라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보통주 투자가 3.5 수준인 것은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 송재호 의원은“스타트업 투자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신성장․혁신분야 기업에 대해 투자금 회수가 요구되는 대출형 투자방식은 비중을 줄이고, 보통주와 같이 순수한 지원방식의 투자 비중은 합리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